안녕하세요. 모두의 백과사전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4대보험이란 무엇이며,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흔히들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4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행, 실업, 노령) 등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 중 피고용자에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보험을 묶어 보통 4대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한 4대보험의 보험별 의무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 | 가입대상자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공무원/교직원/시간제 근로자 |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산재보험 |
법률에 따르면 일반기업에 근무하거나 공사장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약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담이 의무가 없으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차감후 급여지급,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로 준비하여 고용주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가입대상에 들어감
4대보험 보험요율
2021년을 기준으로 본 4대보험 &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 | 근로자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보험요율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월 평균급여의 4.5% | 월 평균급여의 4.5% | 월 평균급여의 9.0% |
건강보험 | 월 평균급여의 3.43% | 월 평균급여의 3.43% | 월 평균급여의 6.86%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 | ||
고용보험 | 월 평균급여의 0.8% | 실업급여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1.85%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산재보험 | 아래 표 참조 |
단,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 한도액은 524만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524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괄 5,240,000 x 4.5% = 235,800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제도와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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