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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

공무원 징계 종류

by 캣-츠비 2021. 10. 5.

 

 

안녕하세요. 모두의 백과사전 by 캣츠비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징계의 종류와  각 징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위반할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통상적으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징계

 

● 견책

견책은 공무원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이를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견책을 받더라도 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견책을 받은일로부터 6개월간은

승급과 승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감봉

감봉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수준으로, 통상 1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급여의 1/3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중징계

● 정직

정직은 말 그대로 직무의 정지를 뜻하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으며, 정직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강등

강등은 처분받을 당시의 직급에서 1계급 내려가며, 3개월간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입니다.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지 못합니다.

 

 

 

● 해임

해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고용주체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징계로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금 횡령 및 유용, 뇌물 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4에서 1/8까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파면

파면은 해임과 동일하지만 공무원 재임용 금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파면 사유에 관계 없이 퇴직급여의 1/2에서 1/4까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징계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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