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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징계의 종류와 각 징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위반할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통상적으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징계
● 견책
견책은 공무원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이를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견책을 받더라도 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견책을 받은일로부터 6개월간은
승급과 승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감봉
감봉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수준으로, 통상 1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급여의 1/3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중징계
● 정직
정직은 말 그대로 직무의 정지를 뜻하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으며, 정직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강등
강등은 처분받을 당시의 직급에서 1계급 내려가며, 3개월간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입니다.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지 못합니다.
● 해임
해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고용주체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징계로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금 횡령 및 유용, 뇌물 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4에서 1/8까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파면
파면은 해임과 동일하지만 공무원 재임용 금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파면 사유에 관계 없이 퇴직급여의 1/2에서 1/4까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징계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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