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백과사전 입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닐 경우 납부하게 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나오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고마운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아무래도 실업급여 인데요, 하지만 무작정 퇴직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
최소 6개월(180일) 이상 재직 및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입사 후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함은 필수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재직기간 전체를 통틀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면서 주 2일 이하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90일 이상은 재직하여야 하며, 퇴직 직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라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은 포함)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만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함
일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더라도 다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증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재직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반드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만 합니다. 단,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느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의 임금 체불
- 퇴직 직전 1년간 회사로부터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급여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맏은 경우
회사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거리가 늘어난 경우
- 출퇴근 왕복 기준 3시간 이상 통근거리가 늘어난 경우에 한함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시간의 근로로 인한 퇴직
- 9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주어진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필수,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해야 함
- 휴직,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불압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직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조건 중 하나에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한편 비자발적인 퇴직이 실업급여의 전제조건임에는 틀림없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다면 아무리 비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 공급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이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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