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유발요인이 큰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차량 종류와 총 중량에 따라 상한액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읜 기본 지원율 70%, 추가 지원율 30%를 더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구 분 | 상한액 | 기본 지원율 | 추가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70% (210만원) |
30% (90만원) |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500cc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 5,500cc | 750만원 | ||
5,500cc ~ 7,500cc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덤프 트럭 |
4,000만원 |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불가능한 차량은 기본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여기에 더해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일시적으로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경주차를 조기폐차한 차량 소유주가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신차구입지원금 4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챠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에 한하며,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다른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후 확인서 발급
-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폐차 진행
- 보조금 지급청구서, 관련서류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후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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