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최하 등급인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도심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상정 기준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차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차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 ~ 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019g/km) |
해당 없음 |
2등급 | 해당 없음 | 2006년~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10/k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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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000년 ~ 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720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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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988년 ~ 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 ~ 0.06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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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하)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하, 입자상물질: 0.050g/km 이하) |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차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차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 12월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0g/kWh 이하) |
해당 없음 |
2등급 | 해당 없음 | 2013년,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0.40g/kWh 이하, 탄화수소 0.14g/kWh 이하) |
2014년 기준 적용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2g/kWh 이하 |
3등급 | 2006년, 200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죵, 2014년 기준적용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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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002년 7월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90g/kWh 이하)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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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5g/kWh 이하, 탄화수소 1.2g/kWh 이하)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00g/kWh 이하, 탄화수소 0.66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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