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민원24 웹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의 링크된 민원24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일 입니다.
다만 우편으로는 받을 수 없고 재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시 수령기관을 지정한 다음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는 상세 방법 입니다.
1. 개인 인적사항 재발급사유 기입
재발급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재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재발급 사유 중 지문재등록, 용모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확인사항 체크하기
주민등록증이 완성된 후 수령안내 메시지 서비스 및 몇몇 확인사항을 확인해줍니다.
3. 구비서류 첨부하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입니다.
증명사진은 반드시 JPG 형식의 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수령방법 선택 및 신청 완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면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해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계로 현재는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수령기관 선택메뉴를 검색해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지정해줍니다. 이후 "민원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용모변화, 지문 등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라면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증명사진 1매와 기존 주민등록증이며,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증명사진만 들고가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니 수수료도 함께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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