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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사전

자전거 지하철 휴대승차 방법, 기준 정리

by 캣-츠비 2022. 8. 23.

COVID-19 이후 외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가끔씩 교외로 나가 타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도심에서 교외까지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에는 멀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지하철에 휴대하고 승차하는 방법과 자전거를 지하철에 들고 탑승이 가능한 휴대승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방법

 

 

자전거의 부피 때문에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압니다.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사에서는 쾌적한 열차내 환경을 위해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반드시 자전거를 접은 상태에서 들고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보통 평일에는 휴대승차가 어려우며, 앞뒤 바퀴를 모두 분리하고 별도의 캐링 케이스에 넣은 경우에만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일반 자전거의 휴대승차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다른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맨 앞칸과 맨 뒷칸에만 자전거를 휴대승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탄다면 승강장 위치를 확인해서 맨앞뒤에 탈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전거는 출입문 반대쪽이나 맨 끝에 세우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부 및 차량 내부에서는 당연히 자전거를 타서는 안되며,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을 오르내릴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우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자전거 경사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지하철 노선별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 범위

 

  평일 주말
지하철 1 - 8호선 접이식만 가능(반드시 접을 것)
일반 자전거는 7호선(10시-16시)만 가능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서울지하철 9호선 접이식만 가능 접이식만 가능
인천 지하철 1,2호선 접이식만 가능 1호선 -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2호선 - 접이식만 가능
중앙선, 경춘선, 경의선 접이식만 가능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인천공항 철도 휴대 불가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부산 지하철 휴대 불가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맨 뒤칸만 이용할 것)
대구 지하철 접이식만 가능 1,2호선 - 모든형태의 자전거 가능
3호선  - 접이식만 가능
*맨앞칸만 이용할 것
대전 지하철 접이식만 가능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광주 지하철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금남로4가역, 문화의전당역은 일반자전거 승하차 불가
*평일 7시 - 9시, 16시 -19시는 불가
모든 형태의 자전거 가능

 

주말,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모두 불가능한 노선 - 용인 에버라인, 우이신설선, 김포도시철도, 김해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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