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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사전

드론 자격증 종류 취득기준

by 캣-츠비 2022. 5. 9.

요즘 드론(Drone)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거나 모형 비행기처럼 레저 활동 용도로 활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드론을 조종하는데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론도 조종미숙이나 배터리 부족으로 추락할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드론에 대해서도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여 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로 구분됩니다.

2021년 3월 개정된 항공안전법에는 드론 무게 250그램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반드시 드론 자격증을 따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드론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이 드론 자격증에는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 드론(Drone) 자격증


앞서 설명한대로 드론 자격증에는 모두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1종 - 고위험 무인비행 장치

  • 무인동력 비행장치로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2종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이 7kg 초과 ~ 25kg이하인 무인동력 비행장치

 

3종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이 2kg 초과 ~ 7kg 이하인 무인동력 비행장치

 

4종 - 완구형 모형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 250g 초과 ~ 2kg이하인 소형 무인동력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기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일정한 비행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4종 완구형 모형비행장치 자격증은 별도 시험 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4종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https://edu.kotsa.or.kr 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

edu.kotsa.or.kr

 

드론 자격증 3종은 총 6시간의 비행경력과 학과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1종과 2종 드론 자격증은 각각 20시간과 10시간의 비행경력, 학과시험을 통과한 후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공공기관용, 방송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종 이상의 드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드론 조종에 관한 벌금 과태료


취미생활용인 250그램 이하의 드론을 제외한 모든 드론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 250그램 이상의 드론을 자격증없이 비행하거나 장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중량 250그램 이상의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미등록이나 거짓등록 또한 벌금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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