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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사전

드론 비행가능지역, 비행금지구역 확인하는 방법

by 캣-츠비 2022. 7. 4.

흔히 드론이라고 하면 취미용의 소형 드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무인비행장치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소형 드론에서부터 공군용 무인 항공기까지 모두 드론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드론 또한 사람이 타는 비행장치 처럼 하늘을 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형 드론이나 상업용 드론은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드론의 비행가능지역과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비행금지 구역의 종류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비행금지구역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비행금지구역: 가장 높은 단계의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별도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드론도 비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2. 관제권: 민간 및 군사용 공항 주변지역으로 공항에서 반경 9.3km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3.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관제권 지역 포함)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비행제한구역에서는 고도 150미터 미만 및 조종사가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내의 비행제한구역은 고도 150미터 미만이라도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4.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공역: 연료무게를 제외하고 무게 12kg 이하의 소형 드론은 이 지역에서 별도의 비행승인과 고도제한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용 드론, 사업용 드론 - 드론 구분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보유한 드론의 크기와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하려는 드론의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이하이면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별도의 비행승인 없이 장치 신고(무게 2kg 초과시, 2kg 이하는 장치신고 불필요)만 하면 비행금지구역, 공항의 관제권, 고도 150미터 이상인 상공을 제외하면 어디서나 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대 이륙중량 25kg이하면서 사업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치신고, 사업등록, 조종자 증명을 마쳐야만 드론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이상인 드론은 반드시 장치신고를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을 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역에서라도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취미 및 레저용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를 넘지 않기 때문에 비행 금지구역과 관제권만 아니면 드론을 날리는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최대 고도를 150미터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확인 어플리케이션


Ready To Fly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에서 공동개발한 앱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드론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장치 비행가능 공역, 지역별 기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시 주의할 점


드론을 비행할 경우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해야 합니다.

 

1. 비행장치는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비행할 것

2.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는 비행 금지

3.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4.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는 비행가능 구역이라도 비행 금지

5. 음주 상태에서는 드론 조종 금지

6. 비행 중 낙하물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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