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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사전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조건 정리

by 캣-츠비 2023. 5. 6.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처럼 보이지만 성능과 조건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되거나 전기킥보드와 같이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 종류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조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1. 파스(PAS) 방식

 파스 방식은 영어 Pedal Assisted System의 약자로 라이더가 페달을 밟는 것을 감지해서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파스 방식이 페달을 감지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달의 회전수를 감지해서 전기 동력을 전달하는 스피드센서 방식과 페달에 가해지는 힘과 압력을 감지하는 토크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피드센서 방식보다는 토크센서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대부분인데 이는 라이더가 페달에 가하는 힘을 감지해서 부족한 힘을 자동으로 전기모터가 보충해주거나 미리 설정된 출력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으로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스로틀 방식

스로틀 방식은 스쿠터나 전기 킥보드처럼 핸들에 부탁된 레버나 버튼을 작동시키면 전기모터 출력으로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라이더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움직이고 페달을 밟는 것이 보조 동력 역할을 해서 자전거를 속력을 더 높여줍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반드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나 1.2종 소형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 조건

과거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스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1. 순수 모터구동시 최고 속도 25km/h 미만일 것
2.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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