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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

신입사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혜택, 퇴사시 조건 정리

by 캣-츠비 2022. 1. 7.

 

 

안녕하세요. 모두의 백과사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미취업 청년층(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취업 후 2년간 취업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씩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보조하여 가입 2년 뒤에는 1200만원과 해당 이자를 청년에게 만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취업자는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단 최고 만39세까지만 가입 가능

 -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기준으로 피보험자(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됨

 - 벤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함

 - 취업 후 6개월내에 신청해야 함, 6개월이 지날 경우 취업기업과 협의하여 5년형인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체계

 

청년내일체움공제는 기본형이 2년형으로 취업 후 2년간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월 부담금은 기업 12.5만원, 취업자 12.5만원으로 매월 25만원씩 24개월간 적립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매월 적립하지 않고 가입 첫달 80만원, 6개월차 120만원, 12개월차 120만원, 18개월차 140만원, 24개월차 14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특정 기간에 적립해줍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책정된 급여 외에 채용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들이는 셈이 되므로, 추가 부담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유지 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기업이 부담해야할 납입금을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해당 기업의 평균 근로자수(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근거로 판단)가 30인 미만 기업이면 기업이 납입해야하는 기여금의 전액(300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49인 미만 기업에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이 80%인 240만원이 지원되며, 50인 ~ 199인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50%인 150만원이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시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수가 100명 정도인 기업에 취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경우,

2년간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기업부담금 150만원,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을 합하여 1,200만원과 적립기간 동안의 이자가 2년 후에 가입 청년취업자에게 일시금을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퇴사시 정산방법

취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장기 근속을 희망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해 중도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인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 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그동한 적립한 적립금의 일부를 퇴직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자가 직접 적립한 금액은 납부금액과 기간동안의 이자가 전액 가입자에게 반환되며,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반환됩니다. *채용유지지원금이 있을경우 지원금만큼은 정부로 환수

 

문제는 정부에서 직접 적립하는 취업지원금인데요, 취업지원금은 퇴직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 청년의 귀책에 의한 퇴직이나 자진퇴사일 경우 가입 12개월 미만까지는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해고, 부도 등 기업의 잘못에 의한 퇴직일 경우 6개월 미만까지는 20만원, 12개월 미만까지는 50만원과 이자가 취업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가입한지 12개월이 넘었다면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18개월미만까지는 160만원, 23개월 미만까지는 230만원과 그 이자가 취업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신입사원이 가입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과 납입방법, 중도퇴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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