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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리

by 캣-츠비 2021. 12. 31.

 

 

안녕하세요. 모두의 백과사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또한 청년층의 취업과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인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구조와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가입기간(5년)이후 적립금액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만 해당하며,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근로자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34세 이하여마만 하며, 신청 당시 해당 기업에 최소 6개월이상 정규직으로 재작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쉽게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아직까지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해상사항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인 취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취업자가 5년간 한 기업에 재직하면서 720만원(근로자 최저 적립금 월12만원 x 60개월)을 적립할 경우 기업적립금(1200만원)과 정부적립금(1080만원)을 더해 모두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계속근로함으로서 인력이탈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감으로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동반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기업과 근로자는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며, 정부는 일정 기한이 도래하면 약속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원하게 됩니다.

최소 월 적립금은 청년재직자는 매월 12만원이며, 기업은 매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1개, 6개월차에 각각 120만원, 12개월, 18개월차에 각각 150만원, 24개월, 30개월, 36개월차에 각각 18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유의할 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때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매월 20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싶어도 급여 외에 추가부담때문에 동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이 납입하는 부담금 전액을 손금삽입하고, 법인세 산정시 납입금의 2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동의를 구할 때 이 점을 잘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해 중도퇴직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자의나 타의에 의해 퇴직을 할 수 도 있는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퇴직을 한다면 그동안 적립한 적립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도퇴직시 중도퇴직 사유가 발생한 원인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휴업,폐업, 도산이나 권고사직 등 퇴직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모든 적립금(근로자 납입액, 기업납입금, 정부 납입금)과 납입기간동안의 이자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6개월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1년뒤에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하게 된다면, 모두 650만원과 납입기간동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 납입금 12만원 x 12개월 = 120만원

기업 납입금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정부 납입금 290만원(1개월차 120만원 + 6개월차 120만원 + 12개월차 150만원)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의한 경우라면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게 되며, 회사가 납입한 금액은 회사에 돌려주게 됩니다. 단, 근로자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게 되며,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재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기초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사업,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세청 업종구분상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과 갬블링 및 베팅업과 무도장 운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중인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역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사업체등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인 근로자 또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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