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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

민간회사 징계 종류

by 캣-츠비 2022. 2. 14.

공무원 사회에서는 징계의 종류와 범위가 공무원 징계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법률에 의해 엄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개별 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징계 종류와 범위에 대해 딱히 정해진 법이 없는데요, 다만 해고와 감봉 등 일부 중징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그 범위를 명시하고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민간기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징계의 종류

 

1. 경고

 

앞서 설명한대로 민간기업은 징계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징계이름이라도 기업에 따라 사규에 의해 징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고라 하면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여, 금지 또는 재발장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서면을 통해 정식 통보 및 기록에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지만 기업에 따라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견책

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로 보통 시말서라고 불리는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며, 인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견책부터는 대부분 기업에서 인사기록에 저장하며, 인사상에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3. 감급 = 감봉

 

감급은 보통 감봉으로 알려진 징계입니다.

 

감봉부터는 중징계로 볼 수 있는데요, 감봉은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감봉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봉부터는 중징계로 근로기준법에 감봉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아무리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범위를 넘어선 감봉을 지시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넘지 못하며, 총액이 1회 임금지급기간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급여와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월 평균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1일 평균 임금 = 약 167,000원(500만원/30일)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1일 당 83,500원까지 감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감봉금액은 월 500,000원까지 감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 조치 1회는 1회의 임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데요, 1 임금지급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입니다.

즉, 업무 중에 큰 잘못을 하더라도 감봉 조치는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개월 내에만 해당합니다.

위 예시를 기준으로 감봉의 징계를 받더라도 1일 평균임금의 50%가 1회 감봉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월에 최대 83,500원까지만 감봉이 가능합니다. 감봉 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3,500원 x 6개월 = 501,000원

 

6개월 감봉시 501,000원으로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1,000원을 제외한 500,000원까지만 6개월에 걸쳐 감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봉 조치가 임금의 1/10인 500,000원 x 6개월이 아니며, 이렇게 감봉 조치를 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직

정직은 일정기간동안 출근이 정지되며, 해당 기간동안 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징계입니다.

정직이 대기발령과 다른 점은 급여 지급유무입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아무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월 급여(정확히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직은 회사에 출근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해고

일반 기업 징계의 최고 단계로 소위 직장에서 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봉과 정직, 해고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징계 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내려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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