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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방법

by 캣-츠비 2021. 10. 1.

안녕하세요. 캣츠비의 백과사전 입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의 계층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개선하여 청년층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등을 지원합니다. 즉, 아직 취업 경험이 없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이력이 있어도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유형은 심사형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는데, 요건심사형은 15세 ~ 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4억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 청년층(18세 ~ 34세)의 경우 취업경험은 관계없으며, 단 중위소득 120%이하여야만 합니다.

 

II유형은 저소득층으로 만 15세 ~ 16세 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이거나 특정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월 소득 250만원이하인 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18세 ~ 34세의 청년층과, 35세 ~ 69세의 중장년층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자도 해당합니다.

 

II 유형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취업경험 조건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I유형과 II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른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계속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유형과 II유형에 대한 세부 요건과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건상 원할한 취업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참여자는 반드시 취업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야 하며, 그 증거로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담을 통해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일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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