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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사전

KTX, SRT 기차표 환불 규정 정리

by 캣-츠비 2022. 9. 7.

여행을 위해 KTX나 SRT등 기차를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경험은 한번씩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환불 규정이 달라 언제까지 기차표를 취소, 환불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기차표 환불 규정을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평일 승차권은 출발 3시간전까지 무료 취소, 환불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에서는 평일(월 ~ 목) 출발하는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출발 3시간 이전 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운임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에만 해당하며, SRT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출발 1일전까지만 무료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 당일부터 1시간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SRT는 기차 출발 1시간전부터 출발 시간전까지는 1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 1일전이라는 것은 예매한 열차의 출발 당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얘매했다면 KTX, 무궁화호는 오전 6시까미 무료 취소, SRT는 수요일 23시 59분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의 승차권 환불

KTX의 주말(금,토,일)과 공휴일, 추석, 설날 등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출발 1개월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구매일을 포함해서 구매한지 7일 이내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추발시간 전까지는 10%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차 출발후 승차권 환불하기

 

역에 늦게 도착해서 기차를 놓치더라도 기차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KTX, SRT, 무궁화호 모두 기차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 20분 ~ 60분 경과시까지는 40%, 60분 초과 ~ 예매한 목적지까지 도착전 까지는 70%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기차 출발 후 승차권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차역에서 미탑승을 확인한 후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 환불 가능한 시간대라도 기차표에 기재된 목적지에 기차가 이미 도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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