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해야 한다면 승용차가 가장 편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차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의 동물도 기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광견병 예방접종 맞히기
우리나라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을 운행하는 코레일과 SRT열차를 운영하는 SR, 2개의 열차회사가 있습니다.
KTX,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SRT 모두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힌 동물만 열차 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동장에 넣어서 탑승하기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장에 넣은 채로만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이동장에 넣지 않고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크기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동장의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인 이동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한 무게가 10kg 이하여야만 합니다.
3. 좌석 밑 또는 무릎에 앉고 타기
반려동물과 기차여행을 할 때 반려동물은 좌석 밑이나 주인의 무릎 위에 이동장을 두고 타야 합니다.
KTX나 일반열차는 성인요금으로 옆좌석을 구매하면 옆좌석에 두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SRT는 반려동물용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4. 열차 탑승이 불가능한 동물들
고양이, 강아지 등 일반적으로 애완동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동물들은 이동장에 넣어서 기차를 탈 수 있지만,
기차를 탈 수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기차에 탈 수 없는 동물
- 투견, 맹금류
투견: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불테리어 등
맹금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는 육식성 새로 독수리, 매, 부엉이, 올빼미 등
- 가축으로 구분되는 동물: 병아리, 닭, 새끼 돼지 등
- 뱀, 도마뱀 등 파충류나 쥐와 같은 설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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