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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정리

by 캣-츠비 2022. 10. 3.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남편의 경우 근로자라면 역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아내가 출산을 했다면 근로자인 남편 또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유급 3일 + 무급 2일)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주말 및 공휴일은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 근로일만 기준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10일의 기간 중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을 모두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5일을 먼저 사용하고 1개월 뒤에 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일은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5일은 지급의무가 없는데요, 

지급의무가 없는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일치를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가 받을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는 5일만 지급하고 나머지 5일치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을 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 일부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1. 월 출근일수 20일 이상 달성할 경우 교통비 20만원 지급 -> 출산휴가 급여 계산 대상항목에서 제외
2. 월말 기준 재직자에게 상여금 지급 -> 재직 조건만 지키면 되며, 출산휴가는 재직 기준에 해당하므로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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