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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사전

KTX 지연보상 받는 방법

by 캣-츠비 2022. 8. 23.

KTX는 전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물론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빠른 속도와 정시 운행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철로에서 KTX의 통행이 최우선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열차가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코레일은 승객에게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운임의 최대 50% 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KTX 지연보상금 지급 기준

 

KTX는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때부터 해당 열차 탑승객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지연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코레일 측의 과실에 의한 지연일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한 지연
  • 열차 내 응급환자 또는 사상자가 발생하여 구호조치로 인한 지연
  • 기차 열차 및 승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한 지연
  • 열차 출발 전 지연을 명시하고 판매된 승차권

 

2. KTX 지연보상금 규모

 

지연 시간 보상금
20분 이상 ~ 40분 미만 운임의 12.50%
40분 이상 ~ 60분 미만 운임의 25%
60분 이상 운임의 50%

예) 서울 ~ 동대구 특실 승차 후 45분 지연시: 특실요금 60,900 x 25% = 15,225원

 

 

 

3. KTX 지연보상금 신청 방법

과거에는 지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착역 창구에 신청하거나 코레일톡 앱에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잘 몰라 그동안 환급을 못받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코레일에서는 2021년 8월부터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열차 지연 발생시 자동으로 결재 카드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착역 창구에 신청하거나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서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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