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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전

2종보통면허로 1종보통면허 취득하는 방법

by 캣-츠비 2022. 9. 4.

제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4톤 이하의 화물차 등으로 운전가능한 차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승합차라도 11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로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필기 및 기능시험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신청일로부터 최근 7년 이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 신체검사 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제2종 보통면허 중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함께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신청방법은 신규접수와 동일하게 신청을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을 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신체검사료 6,000원과 영수필증비용 7,500원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제2종 보통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대혐먼허나 특수차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응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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