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유효한 신분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이와 동시에 분실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분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신청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과 함께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약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찾기 위해 한번 더 경철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하여 신청하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신청일 즉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2-3시간 정도 대기하면 바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최근 제도가 개선되어 온라인으로도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후 분실 신고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별도의 방문 없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으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재발급 및 우편 교부를 하는데 8,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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