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가지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월 고정 수입 감소입니다. 출산 여성 및 가정의 수입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육아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 입니다.
그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로 인해 최저임금 보다 작아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한도 증가
2024년 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자의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되었으며, 이마저도 월 상한선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첫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선도 첫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이후 6개월까지는 2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로 낮아지지만 월 상한액은 160만원으로 기존보다 10만원 높아졌습니다.
현행 |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지급 상한액 150만원 |
변경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방법 변경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유직급여 중 75%는 즉시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여성 근로자가 복직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 휴직기간 중 75% 지급 회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잔여 25% 지급 |
변경 | 휴직 기간 중 급여액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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