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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전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가격, 신청자격, 이용방법 정리

by 캣-츠비 2022. 12. 9.

아이돌봄서비스는 보육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린에 대해 가정 돌봄을 지원해서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양육공백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방식이라 안심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저렴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미리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돌봄서비스외 아동과 관련한 가사지원이 필요할 경우 종합협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대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1년간 최대 840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신청시 최소 이용시간은 2시간 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 최소 60시간 ~ 최대 20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고 1일 최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돌봄 제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제한시간 초과 이용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가격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이용 가격은 기본형 1시간당 11,080원, 종합협 1시간당 14,400원 입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1시간당 11,080원이며, 종합형은 시간당 14,400원 입니다.

 

단, 신청 가정의 환경(맞벌이, 한부모가정,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본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자기부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만약,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담당복지 공무원이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가구 모의 계산

아래 링크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대상 가구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비용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 계산   [바로가기]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소득 확인

 

유형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형 75%이하 2,592,116 3,326,112 4,050,723
나형 100%이하 3,456,155 4,434,816 5,400,964
다형 120%이하 4,147,386 5,321,779 6,481,157
라형 150%이하 5,184,232 6,652,224 7,021,253
2023년 적용 기준중위소득표 자료 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앱

 

정부지원 여부가 판정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등을 지정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돌봄서비스 앱   [바로가기]

아이폰 아이돌봄 서비스 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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