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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

2023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by 캣-츠비 2022. 12. 2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난2년간 제도정착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는 지원규모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구직촉진수당 확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구직활동 기간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서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까지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본 수당 50만원은 변동이 없지만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 장애인입니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대상

부양가족 대상 조건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자 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한자

 

2. 조기취업 성공수당 확대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단기간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데요,

2022년까지는 계획 수립후 2개월 이내에 취업시 50만원을 일괄 지원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세부적으로 변경됩니다.

I유형 참여자: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 추가수당은 제외

II유형 조건부 수급자: 50만원 지급

 

 

3.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그동안 단순 참여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일경험 프로그램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훈련 연계형으로 변경됩니다.

즉, 참관이나 단순노무가 아닌 직무 수행과 직무 교육을 중심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5명 이상이면 가능했던 참여기업이 10명 이상 가입한 기업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또, 기업이 영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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