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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전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정리

by 캣-츠비 2023. 1. 9.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도달한 해의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1958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도와 주민센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지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2023년 기초연금 수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인상되어 2023년 1월부터는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 기준 517,0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금액의 70%와 기타소득을 더한 값을 뜻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청자가 소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를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의 감액

 

만 65세가 넘어서 근로를 하더라도 월환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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