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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전

원동기면허시험 응시 방법 정리

by 캣-츠비 2022. 10. 2.

원동기면허의 정식명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선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인데요, 보통 1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원동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소형면허를 땄거나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오토바이을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따야 합니다.

 

또 운전면허증은 만 18세이상이 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지만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는 응시 및 취득할 수 있어 청소년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면허이기도 합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 응시 순서

 

원동기면허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다만 연습면허 발급과 도로주행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1. 교통안전이수교육

원동기면허 학과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 참여시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을 가지고 교육장에 가야 합니다.

 

 

2.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체검사실이 없는 면허시험장도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3. 학과시험 응시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학과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결과서와 6개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한 하진(3.5 x 4.5cm) 3매를 준비해야 하며,원동기면허 학과시험 응시료는 5,000원 입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칠 수 있는데, 유효기간(1년)이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과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4. 기능시험

원동기면허 기능시험의 응시료는 6,000원이며, 응시원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합격기준은 90점이며,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실격처리됩니다.

  • 출발 방송 후 20초 이내에 첫 검지선에 접촉하지 못했을 때
  • 각 코스 중 하나라도 진행하지 않았을 때
  • 차체가 완전히 코스를 벗어났을 때
  • 각 코스를 연결하는 구간을 차량이 벗어났을 때
  • 종료지점을 앞바퀴 또는 뒷바키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
  • 코스 진행 중 두 발이 땅에 닿았을 때

 

5. 면허증 발급

기능시헙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동기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7,500원이며, 면허증 발급시에도 증명사진이 필요하니, 학과시험을 치르기 전에 넉넉히 사진을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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